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고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고 통신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는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통신 유통 시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1. 단통법 이란? 단통법 폐지의 배경
단통법은 2014년 도입 당시 이동통신 유통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간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통신사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휴대전화 지원금을 공시하고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의 지원금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가격 경쟁은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단통법 폐지의 핵심 변화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통신사는 단말기별 공시지원금을 게시하고 이에 따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 시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및 가입유형별 지원금 정보를 기존과 같이 온라인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도적 의무는 없어졌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자율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3.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경쟁 본격화
지원금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서 유통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점들은 가격 할인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제시하며 소비자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리한 할인을 조건으로 한 고가 요금제 강요나 허위 설명 등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통신 계약 시 단말기 지원금의 지급 주체, 지급 방식, 관련 요금제 조건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거주지나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간주되며 위반 시 엄중한 제재가 따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막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불법·편법 행위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4. 향후 시장 전망과 제도 보완책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보다 유연한 가격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 혜택은 확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혼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시장 점검을 통해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알뜰폰 사용자나 저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계층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5. 연말까지 종합 시책 마련에 박차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불법·편법 영업행위 근절, 불완전 판매 방지,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정보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가 요금제 강요, 개통 지연, 중요 정보 미고지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보다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중심의 시장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