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가구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하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입니다.
다만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차례로 선택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처리절차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과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할 기관에서 대상자 조사를 진행하고,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이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도가 함께 대상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만약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및 최종 확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에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에너지 요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